학원법정의무교육
교육구분 | 대상자 | 횟수 | 연수수강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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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운영자 교육 | 학원(독서실)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 | 연 2회(상·하반기) | 1. 집합교육(주관:학원 및 교습소 연합회) 2. 불참 시 행정처분(1차 경고, 2차 교습정지) |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| 학원(독서실)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 | 연 1회 1시간 이상 | 1.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여건에 맞게 실시 가. 여성가족부홈페이지 > 교육정보 > 교육자료실 > 폭력예방교육자료 교육자료 활용 2. 미이행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|
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| 학원(독서실)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| 연 1회 1시간 이상 | 1. 한국장애인고용공단(https://www.kead.or.kr/)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교육 실시 후 교육일자, 교육 참석자 명단 작성 후 비치 2.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|
개인정보보호 교육 | 학원(독서실)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| 연 1회 1시간 이상 | 1.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여건에 맞게 실시 가. 자체교육 : 교육일자, 서명부 작성하여 비치 나. 사이버교육 :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https://www.privacy.go.kr/) 교육자료 및 이수증 출력 가능 2. 관련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|
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| 학원(독서실)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| 연 1회 1시간 이상 | 1.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여건에 맞게 실시 가. 직장교육 :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(http://korea1391.go.kr/) 교육교재(ppt, 동영상 등) 활용하여 교육 후 교육결과보고서, 교육현장 사진 학원 내 비치 나. 사이버교육 - 서울시 평생학습포털:(https://sll.seoul.go.kr/) - 경기도지식캠퍼스:(https://www.gseek.kr/) 2. 수료증(이수증) 학원 내 비치 3.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|
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| 학원(독서실)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| 연 1회 1시간 이상 | 1. 직장교육(자체집합교육):동부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 > 학원·공익법인자료실 교육자료 탑재 2. 1시간 이상 이수 후 관련자료(교육결과보고서, 교육참석자서명부, 교육현장사진) 교육지원청에 제출 |
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| 학원(독서실) 및 교습소 종사자 모두 | 연 1회 1시간 이상 | 1.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(https://in.kohi.or.kr/index.do)에서 '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' 교육과정 수료 후 수료증 출력 2. 집합교육: (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(https://naapd.or.kr)→정보→발간자료→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) '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'를 활용하여 자체 집합교육 실시 후 교육일자, 교육참석자 명단(서명포함) 작성 후 비치 3. 관련범죄 미신고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|
어린이 안전교육 | 어린이(만 13세 미만의 사람)가 있는 학원의 운영자·감사·직원 | 매년 4시간(이론 2시간, 실습 2시간) | |
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|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, 동승자 | - 신규:차량 운영 전 - 재교육:2년마다(3시간 이상) |
1. 도로교통공단에서 상이 교육(매월 첫·세번째 목요일) 가.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koroad.or.kr/) 접속하여 일정선택 후 예약 2.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 부과 |